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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오후 3시 검찰 출석…긴급 체포 될까? “다시 내보내면 또 봐주기 논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31 12:00
2016년 10월 31일 12시 00분
입력
2016-10-31 11:56
2016년 10월 31일 11시 5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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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씨가 31일 마침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씨에게 오후 3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씨는 현재 모처에서 변호사와 검찰 출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출석이 예고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는 수십여명의 취재진이 대기 중인 상태다. 최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상대로 간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이 사건 논란이 불거지던 지난 9월3일 독일로 출국한 뒤 잠적 생활을 이어오다가 결국 30일 자진해서 급거 입국했다. 최씨는 입국 후 변호인을 통해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씨를 입국 즉시 체포하지 않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따라서 이날 최 씨가 검찰에 소환되면 긴급체포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최씨가 여러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어제까지만해도 최씨의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됐었는데 상황 변화가 생긴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최씨를 소환한 이상 다시 내보내면 또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만큼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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