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통령에 직보’ 증언… 수사 변수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일 03시 00분


[최순실 게이트]檢 수사 방향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과정 의혹
법조계 “대통령 강제수사 어렵지만 최종책임자 확인땐 조사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특혜 재단 운영과 기밀 문건 유출 등 핵심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다는 단서들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성역’을 넘을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선상에 오른 10여 개 혐의 중 박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과 대통령기록물 유출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중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가 줬다”며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유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중형이 선고되지만 완성본만 기록물로 보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도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반면 박 대통령의 문건을 받은 최 씨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당시 문건 수령자인 박지만 EG 회장은 문서를 직접 받지 않고 수동적이어서 처벌을 피했지만 최 씨는 피드백까지 하며 적극 개입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설립 특혜와 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과 정황이 나오면서 새로운 수사 변수가 되고 있다. 최 씨의 측근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씨가 대통령에게 두 재단 운영 상황을 직보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키맨’인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최 씨가 준 청와대 자료를 읽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대로 청와대 문건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고한 뒤 재단 자금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 씨가 재벌들을 압박해 재단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 

국민에게 가장 큰 실망감을 안겨준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뇌물 없이) 단지 권위만 공유한 것은 전형적인 징계 사안이다. 다만 구체적 행위에 따라 강요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불소추특권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기소나 강제수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박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 드러날 경우 그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최순실#미르재단#박근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37

추천 많은 댓글

  • 2016-11-01 06:00:33

    박대통령이 최가를 청와대직원으로 정식 임명하지 않고 숨겨놓은 개인집사로 그냥 쓴건 명백히 잘못되었고 여기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개인집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팔아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에 부정한 돈을 먹었느냐 아니냐가 제일 큰 핵심이다

  • 2016-11-01 07:44:10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소추에 관한 헌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소설을 자꾸 써대면서 대통령을 이렇게 누더기같이 만들면 차기 대통령인들도 헌법적 보호도 없이 잡범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언론이 국가적 손실의 주범이 아닌가.

  • 2016-11-01 06:56:01

    너무 여론 몰이 하면 진실이 덜 밝혀진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