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실무협의 착수… 日, 특정비밀보호법 반영 요청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일 03시 00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렸다. 2012년 6월 밀실 추진 논란 끝에 서명 직전 무산된 지 4년 5개월 만으로 정부가 논의 재개를 공식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협의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북동아과장,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은 2012년 21조에 이르는 합의문을 이미 완성해 놓은 만큼 그동안 변화된 양국 국내법 등을 반영해 합의문을 일부 수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2012년 준비한 협정안을 토대로 그간 변화된 정세나 정비된 국내법 등에 입각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실무협의에서 협정문에 2014년 일본에서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 관련 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일본 정부가 외교 국방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과 누설을 교사한 사람을 엄벌한다는 내용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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