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선 실세’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적용 혐의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일 15시 27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일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일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31일 밤 긴급체포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최 씨를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해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뿐 아니라 최 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국정 전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광범위하게 파헤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앞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대기업을 압박해 총 774억 원을 받아낸 의혹과 관련해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최 씨를 공무원이던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판단해 두 재단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으면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최 씨는 또 롯데그룹에 대해 K스포츠재단 추가 70억 원 출연 요구과 관련해 안 전 수석과 공범으로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두 건의 연구용역을 제공해 각각 4억 원, 3억 원 등 총 7억 원 상당을 빼내려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일 오후부터는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나서 대통령 연설문 유출 등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과 인사자료 등 정부 주요 자료가 최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저장된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최 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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