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31일 밤 긴급체포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최 씨를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해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뿐 아니라 최 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국정 전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광범위하게 파헤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앞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대기업을 압박해 총 774억 원을 받아낸 의혹과 관련해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최 씨를 공무원이던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판단해 두 재단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으면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최 씨는 또 롯데그룹에 대해 K스포츠재단 추가 70억 원 출연 요구과 관련해 안 전 수석과 공범으로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두 건의 연구용역을 제공해 각각 4억 원, 3억 원 등 총 7억 원 상당을 빼내려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일 오후부터는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나서 대통령 연설문 유출 등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과 인사자료 등 정부 주요 자료가 최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저장된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최 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