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60)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비밀 의상실을 운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의상실 임차와 운영에 들어간 돈이 최 씨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청와대 자금이라면 공금 유용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의상실은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사무실은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40)가 자신의 명의로 빌린 것이다. 이들은 이곳을 ‘의상 샘플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간판 등이 전혀 없어 일반인은 아예 이런 공간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최근 한 언론은 2014년 11월 이 의상실에서 최 씨가 해외 순방을 앞둔 박 대통령의 옷을 고르고, 대통령부속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최 씨를 보좌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선 재단사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최 씨가 등장하고, 당시 대통령제2부속실 소속이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최 씨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모습도 잡혔다. 영상에 나오는 초록색, 파란색 정장 재킷 등은 촬영된 지 얼마 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2일 검찰은 고 씨 이름으로 빌린 의상실의 실제 운영자가 최 씨임을 확인했다. 동시에 언론에 제보된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고 씨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고 씨가 2014년 11월경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뒀거나 최 씨와 동석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촬영한 뒤 바로 다음 달인 12월 언론에 영상을 넘겼다는 것이다. 당시 고 씨는 일시적으로 최 씨와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는데,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영상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단순히 몰래 촬영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사안이지만 촬영한 영상을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최 씨를 조사 중인 검찰은 최 씨와 그 측근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 외에 최 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5)도 최 씨의 기밀사항을 다루다 재단 자금을 일부 유용한 흔적이 발각되자 해임된 바 있다. 최 씨와 관련된 영상과 녹취록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이유가 이런 측근들의 ‘배신’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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