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 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경기 고양 남양주 성남 하남시에서는 공공택지 전체, 화성시에선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정부의 1단계 대책이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 37개 시·구가 ‘청약 조정 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또 가구주가 아니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강남 4구 및 과천, 경기와 세종시 공공택지 등에서 이날 이후 입주공고를 낸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지역 민간택지와 성남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은 기존(6개월∼1년)보다 최장 1년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 지역 분양 아파트 계약금을 기존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높이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앞으로 두 달간 강남지역 재건축조합 8곳의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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