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당선인 신분때 BBK관련 방문조사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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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어디로/탄력받는 검찰 수사]역대 대통령 檢수사 사례
최규하, 권한대행 시절 참고인 조사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3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과거 대통령의 검찰 조사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역 대통령은 전례가 없지만 대통령 당선인과 권한대행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이던 2008년 2월 17일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대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른바 ‘BBK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당선인을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당선인은 피내사자 신분이어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며칠 뒤 이 전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25일 취임했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26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해 그해 12월 3일 밤 계엄사령부 육군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이 최 권한대행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방문해 조사했다.

 박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 조사는 이튿날 오전 1시 반까지 서너 시간 동안 이뤄졌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틀 뒤인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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