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혐의 정호성, 법원 영장 심문 포기…구속 가능성 높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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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5일 18시 07분


포승줄에 묶인 정호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이 4일 오전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승줄에 묶인 정호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이 4일 오전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사실상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불출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심문이 예정된 오후 2시 이전,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역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진행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사전에 전달하고, 청와대 보고자료를 최씨의 사무실로 직접 가져가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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