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통령 헌법권한 이양 안돼” 野일각 “정치적 합의로 내각 넘겨야”
안보 위기 국면서 난제로 떠올라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수습 방법으로 거론되는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擧國)중립내각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특히 헌법 제74조 1항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충돌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니 그 권한을 모두 넘기라는 얘기다.
거국내각 구성은 여야의 정치적 결단에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거국내각의 헌법적 근거가 없어 다툼의 소지가 여전하다는 점은 문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闕位)나 사고로 업무 수행을 못 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도록 할 뿐이다. 더욱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위급한 안보 사안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이때, 군 통수권을 야당이 추천한 거국내각 총리가 갖게 된다면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반발할 여지가 크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거국내각 구성과 6개월 내 조기 대선을 주장한 민병두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의 정지는 여야와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합의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거국내각이 구성된다 해도 긴급한 안보 위기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갈린다면 군은 대통령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동국대 김상겸 법학과 교수도 “거국내각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할 뿐 헌법적 결정은 아니다”라며 “궐위도, 와병도,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 상태도 아닌 대통령은 언제든지 군 통수권을 비롯한 헌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결심한다 해도 군 통수권을 중심으로 한 거국내각의 권한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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