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60·구속)가 실소유한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한 사건에 최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계 1위 삼성이 이 자금을 대가로 최 씨를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그룹 내 보고 체계와 자금 집행 구조, 관련자의 동선을 집중 추적 중이라는 얘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사건을 특수본 내 최정예 수사부서인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자금 집행에 관여한 승마협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부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출국금지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자금 송금 경위와 관련해 삼성그룹 수뇌부가 이를 보고받았는지, 또 윗선에 보고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은 “최 씨에게 사실상 협박이나 갈취를 당했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한화생명에서 삼성전자로 바뀌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많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삼성 계열사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53개사가 낸 774억 원의 출연금 중 26%가 넘는 204억 원을 납부할 정도로 협조적이었다.
특히 삼성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지난해 독일에서 최 씨를 직접 만나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삼성이 코레스포츠를 최 씨가 실소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후원을 결정했고, 최 씨 측에 구체적인 청탁까지 벌인 정황이 포착될 경우 최 씨는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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