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11월 셋째주초 가서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2일 03시 00분


국방부 “11월중 日과 공식 서명”… 野 “군사작전하듯 진행” 반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다음 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주 초 양국 외교·국방당국 실무자들이 일본 도쿄(東京)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가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양국은 1차(도쿄), 2차(서울) 실무협의에서 주요 협정 문안에 의견일치를 봤다”며 “현재까지 합의된 (협정)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양자 조약은 외교부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는다.

 국방부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일본과 공식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GSOMIA는 양국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와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 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등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장거리 레이더 등이 수집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 등 대북군사정보(2급 이하)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작전하듯이 협정 재개 10여 일 만에 체결을 강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협정 논의를 계속할 경우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협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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