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최순실’ 처벌 딜레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2일 03시 00분


[최순실 게이트]
문건유출-인사개입 드러나도 기밀누설-직권남용 적용 무리
檢, 공범으로 처벌할수도

  ‘도덕적·정무적 비난’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심이 깊다.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을 통해 기업 및 장차관 인사 개입과 청와대 문건 유출, 두 핵심 의혹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최 씨에게 쏟아지는 비난과는 별개로 정작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9일 최 씨를 구속한 혐의는 사기미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최 씨의 신병이 확보된 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9·구속),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을 잇달아 조사하며 최 씨의 추가 혐의 규명에도 속도를 냈다.

 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를 대통령교육문화수석에, 지도교수인 김종덕 씨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해 달라고 최 씨에게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진술을 받아놓고도 검찰이 고민하는 지점은 최 씨의 신분 때문이다. 최 씨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인사에 개입했고, 청와대 문건을 받아봤다는 진술이 나와도 공무원을 범행 주체로 보는 직권남용 죄목을 정범으로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 형량도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법정에서 반박될 여지가 높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완성본이 아닌 청와대 문건을 받아본 것도 죄목을 적용하기가 마땅치 않다.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을 봤다”고 진술하면 문건을 건넸다고 알려진 정 전 비서관, 나아가 박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순 있어도, 최 씨에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 법원은 ‘NLL 대화록 폐기’ 사건에서 최종 문서이자 원본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기준을 정한 바 있다.

 박 대통령 또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장차관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통령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를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 등을 움직여 KT를 압박해 차 씨의 측근 이동수 씨를 전무로 앉혔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다른 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밝혀낸 뒤, 여기에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형태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최순실#차은택#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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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추천 많은 댓글

  • 2016-11-12 05:31:38

    박근혜는 대통령이다. 국민이 51.8%의 지지로 뽑은 선출직이다. 여론재판하지 마라. 측근에 의한 자문은 범죄가 아니다. 측근에 의한 추천인사도 절차에 따랐다면 개인 범죄가 없다면 통치행위다. 경제는 무너진다. 안보도 중요하다. 국제적 수치, 미개한 대한민국 모습

  • 2016-11-12 09:03:28

    쓰레기 언론과 야당 종북집단들이 하루종일 같은 문제로 물고 뜯으며 국력을 소모시키고있다. 대통령에관한사항은 검찰이 일단 수사하고있는데 거지집단들이 촛불이니뭐니 온종일 국가를 마비시키고있다. 이제 이 종북쓰레기들을 심판할 때가왔다. 보수층은 총궐기해야한다

  • 2016-11-12 06:38:00

    그 공범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대통령이 인사권 다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 행위를 범죄라고? 장관의 경우 청문회 통과된 것을 범죄하고? 하하 이런 여론, 언론? 세계의 미개국 대한민국에서나 여론에서나 보지? 안그래 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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