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12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시민들은 청와대와 불과 8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내자동 교차로까지 촛불행진을 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 법률상 집회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의 주말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도 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였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동일 연장선상에 있다”며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 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이라고 덧붙였다.
100만 인파(주최 측 추산)가 몰렸던 12일 촛불집회가 이렇다 할 충돌 없이 마무리되면서 법원은 앞으로의 집회에도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매 주말 촛불집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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