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8일까지 대면조사” 재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7일 03시 00분


“朴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의 중심, 마지노선 넘어… 서면조사 안돼”
특검 돌입전 반드시 조사할 방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밝힌 “검찰이 모든 의혹을 수사한 뒤 조사받겠다”는 요청을 거부하고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공개 압박했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수본 관계자는 16일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금요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원칙을 고수했다.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도 이날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할 수 없어 조사도 못 한다던 검찰의 당초 입장이 ‘대면조사 불가피’로 바뀌지 않았느냐”며 “지금은 헌법 교과서를 새로 쓴다 생각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이달 말까지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청와대의 ‘시간 끌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탄핵 절차로 이어지든 하야 요구가 거세지든 구애받지 말고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면 최순실 씨와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명백히 이를 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은 최순실 씨(60)의 구속 만기일인 20일 전까지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인 점은 변함이 없지만 수사 중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고 온갖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는 입장이란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말을 아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변호인이 15일 말한 데 대해 내가 추가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만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쯤 정리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장택동 기자
#특검#박근혜#대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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