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역행하는 靑]檢수사 어디로
“우병우, 윗선과 얘기해 정리된 사건이라며 추가 수사 벌이려는 검사 찾아가 압박”
檢, 2013년 현대그룹 비자금 수사… 우병우, 수임액 기재않고 선임계 제출
靑비서관 내정 뒤 집유선고 확정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 시절 현대그룹 ‘막후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된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 수사 의지를 보이자 “(서울중앙지검) 윗선과 다 얘기가 돼 정리된 사건인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며 검찰청사로 찾아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16일 포착됐다. 특히 A씨의 판결문과 법원 전산기록에는 ‘우병우’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몰래 변론을 벌인 의혹이 있다.
16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A씨의 검찰 수사 사건을 변론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2013년 하반기 ISMG를 통해 현대그룹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 수사한 사건이다. A씨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그룹 경영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 기간이 늘어지고 핵심 참고인이 도주하면서 이듬해 1월 개인비리인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을 잡고 회계법인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의사를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검찰이 추가 수사 의지를 내비치자 변호인들이 우 전 수석에게 연락했고,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로 후배 검사들을 직접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윗선이랑 다 얘기가 돼 정리된 사건인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교감이 돼 있는 만큼 추가 수사로 일을 벌이지 말라는 취지였다.
A씨는 2014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시기는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직후다. A씨의 재판에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 수뇌부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씨의 판결문, 법원 전산기록의 변호인 명단에 우 전 수석 이름은 없다. 사임을 했다는 기록도 없다. 변호사협회에는 우 전 수석이 낸 선임계가 제출돼 있으나 수임액수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이 2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기록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자료에는 일부 사건의 경우 수임액수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국세청 재산 신고 자료 등과 비교해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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