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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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17일 17시 11분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거쳐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선출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최장 120일 동안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 특검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는 20명, 수사관은 4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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