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서적 학대도 벌금 또는 징역형” 본회의 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7일 20시 13분


앞으로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해도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등 실형을 받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여러 가지 노인 학대 유형 중 '노인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 등 기존의 폭력 등 물리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도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시켰다. 정서적 학대란 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노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임하는 등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 물리적인 폭력 행위보다는 정서적 학대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특히 노인 학대의 상당수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 2주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며 "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 사례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세밀하게 적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노인에게 학대를 했을 경우 학대 종류, 수준에 따라 기존의 '최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또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해 노인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본 회의에서 의사에 부정하게 금품을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제약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자는 '3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약업체 대표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