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다. 정치적인 관점, 수사적인 관점 모두 그렇다. 정치인은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을 뒤집으면 엄청난 여론의 비난에 직면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불과 10여 일 만에 이를 뒤집어 불리한 여론을 자초했다.
대형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검사들은 박 대통령이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공식, 비공식 라인을 통해 검찰 내부 기류를 읽은 뒤 탄핵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는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박 대통령을 최순실 씨(60·구속)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든 아니든,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최 씨 등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어차피 공개될 거라면 최대한 조사 시일을 미루며 반격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전정지 작업으로 박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대면조사를 원하는 검찰에 견제구를 날렸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도가 있다.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 보도가 줄기를 바란다”며 마치 검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특수통 검사들은 박 대통령의 반격은 분노 여론이 조금 사그라진 뒤 대통령 본인이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의 공소장 공개나 여야 합의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과 맞물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박 대통령은 헌재의 공개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역이용한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최소 2, 3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여론이 냉정을 되찾으면 본인의 해명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여전히 박 대통령을 18일에 대면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동시에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담을지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뺀 채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하여’ 등의 방식으로 흐려 작성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