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 70억’ 朴대통령에 수뢰 혐의 적용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9일 03시 00분


檢, 최순실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 유력
“범죄혐의 문제” 피의자 전환 시사… 최씨 조카 장시호 횡령혐의 체포

 최순실 씨(60·구속)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추가로 70억 원을 받아낸 데 대해 검찰이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등 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기소하는 최 씨의 공소장에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공모(共謀) 혐의를 기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특수본은 최 씨가 롯데, SK, 부영 등에 추가 재원 출연을 압박한 것은 53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롯데 70억 원’과 관련해 최 씨 측이 수개월에 걸쳐 자금을 요구한 사실과 당시 롯데가 처한 사정을 감안하면 최 씨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나 포괄적 뇌물죄 등 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70억 원을 받아낸 사실을 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내가) 여러 번 반대하자 대통령이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청와대나 고위층 인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거액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씨의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사기미수, 제3자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여러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의 피고발인임을 내세우면서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37)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장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친척집 주변에서 체포됐다.

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허동준 기자
#박근혜#최순실#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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