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60)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20일 발표한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할 예정이며, 이들의 범죄 사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 여부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공소사실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기재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박 대통령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도 있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본인의) 범죄 혐의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씨 등의 구속 당시 혐의에 개인비리 등 일부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최 씨는 또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던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억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가 있다.
안 전 수석은 재단 모금 강요 혐의 외에 문화계의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차은택 씨(47)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왔다는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등을 비롯해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최 씨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측에 15∼16일, 18일 등으로 대통령 수사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해가며 최 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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