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대통령 피의자 신분 확정…정치권 “탄핵소추로 가야” 인식 확산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1월 21일 08시 20분


코멘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하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야권의 대선주자 6명을 포함한 야권지도자 8명은 20일 낮 12시부터 2시간여 동안 ‘비상시국정치회의’를 열어 국회에 대통령 탄핵 절차 추진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참석했고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자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의 법적 요건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가 즉각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 참석 의원 중 3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에 반대한 이는 송석준, 염동열 조경태 의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시국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탄핵절차 요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약 35~4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윤리위 제소 및 출당 등 징계 요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비주류에서는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이 그동안 탄핵 불가피론을 펴왔으나 비주류 전체가 동의해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13일 김 전 대표가 탄핵을 첫 거론할 당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식구로 탄핵이나 하야를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날 비상시국위 모임 직후엔 “국회가 바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이 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또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