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할테면 하라는 靑 ‘2004년 판박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2일 03시 00분


[탄핵 정국]당시에도 여소야대-여당 분열
현재 법사위원장 與소속인건 차이


 
정치권이 다시 한번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고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두 번째다.

 올해와 2004년 모두 현직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논란이 탄핵 정국의 단초가 됐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규정된 것이, 2004년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각각 탄핵 사유였다.

 두 대통령은 모두 탄핵을 피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검찰의 발표를 두고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라며 탄핵 정국의 불을 지폈다. 2004년 당시 노 대통령도 탄핵안 가결 전날까지도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을) 사과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버텼다.

 국회 지형 역시 여소야대로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점도 닮았다. 새누리당이 4·13총선에서 참패해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더 많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2004년 국회도 ‘1여 3야’ 구도였다. 야권 관계자는 “2004년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데는 여당이 분열된 탓이 컸다”라며 “이번 역시 새누리당 내의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규모와 힘에 탄핵 성사가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 가결 시 탄핵소추위원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번에는 여당 몫(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라는 점이 변수다. 2004년 당시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었다.

 또 야당의 탄핵 추진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탄핵안 가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미지수다. 노 대통령 탄핵 당시 야권은 2003년 10월부터 탄핵을 언급했지만, 실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이듬해 3월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탄핵#법사위장#여소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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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6-11-22 21:50:00

    어이가 없네 맥락이 전혀 다른데 단어 같은것들이 있다고 판박이 라고 하네. 이렇게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기자를 하다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지금 나랄 이꼴로 만든사람이 억지로 한걸 국민의 반대로 끝냈고. 박근혜 탄핵은 국민 모두가 원한다.

  • 2016-11-22 10:28:14

    한상준 기자 인생 이렇게 살지 마! 양심을 돈에 팔지마! 니같은 말종들때문에 나라꼴이 이렇잖아! 비교할 수있는 분을 비교해야지! 역대 유일하게 대통령이신분은 노무현대통령 밖에 없다는거...알면서 왜그래? 쫌!!! 돈에 노예 되지마!

  • 2016-11-22 08:25:20

    이것들이 어때대고 노무현하고 닥년을 비교해??수불넘들 먼일만터지면 노무현을 물고 늘어지는 못됀버릇이 잇네~두고바라 닥년한테 부역 한넘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용서없이 철저히 응징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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