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변호사때 수임기록 미신고… 조사위 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2일 03시 00분


[최순실 게이트]대한변협 징계개시 절차 밟을듯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 시절 수임 기록을 신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든 변호사가 매년 신고하도록 돼 있는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미신고한 수임 사건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위가 우 전 수석에게 소명을 요청했지만 우 전 수석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변호사회 측 관계자는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우 전 수석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토록 결정했다”라며 “현재 우 전 수석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28일로 예정된 조사위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개시 절차를 밟게 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우병우#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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