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0·구속 기소)는 외교, 장차관 인선 자료뿐 아니라 각종 국무회의 자료 및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주요 감찰 내용도 받아 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민정수석실 자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8)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비선 실세’ 최 씨가 대통령 친인척 정보도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 파일 및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한 자료와 문건이 유출된 시기를 대조한 결과 박 대통령이 최 씨 의견을 ‘컨펌(확인)’해 국정에 상당 부분 반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들여다본 최순실
청와대가 최 씨에게 넘긴 비밀 문건 47건 가운데 2013년 3월 11일 문건은 조금 특별하다. 최 씨에게 전달된 문건은 ‘모 회장과의 친분 사칭 기업인에게 엄중 경고. 민정수석실 비위 조사 사항’이다. 모 회장은 박 회장이다.
박 회장을 보좌해 온 측근 전모 씨(41)는 지난해 5월 8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4월인가 5월쯤 박관천 전 행정관(51)으로부터 박 회장과의 친분을 사칭한다는 기업인 관련 문건을 받았다. 박 전 행정관이 ‘박 회장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A 회장이란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실제로 친분이 있느냐’고 물었다”라고 증언했다. 전 씨는 해당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최고 권력자인 박 대통령이 동생 박 회장보다 최 씨와 깊이 교류하는 와중에 최 씨가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부분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박 회장은 물론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과도 절연하다시피 멀리해 왔다. 빈자리는 최 씨가 대신했다. ‘피보다 더 진한 물도 있더라’고 한탄했다는 박 회장의 이야기가 수긍되는 대목이다.
민정수석실에서 받은 자료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 3월 13일 최 씨는 ‘경제수석 민정수석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확보했다. 주가를 조작하는 대기업 오너나 편법 증여, 부당 거래, 탈세, 국가안보, 불법 사금융에 대해 엄단하라는 지시 사항이다. 이는 최 씨가 각종 기업 이권에 개입할 토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의지를 미리 알고 기업에 간섭했다면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다. ○ 정부의 첫 공식 일정은 최순실 손으로
최 씨가 받아 본 국무회의 및 정부 정책 추진 자료의 백미(白眉)는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정부 주요 경제 정책 현안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이다. 이 자료는 2013년 4월 24일에 최 씨에게 넘어갔다.
박 대통령은 초기 내각 인선에 실패하며 취임(2013년 2월 25일)한 뒤 10일 만인 같은 해 3월 6일 비상 국정 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가 장기화하면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비상 국정 운영 체계 가동 방안은 같은 날 최 씨에게 건너갔다. 공인된 ‘비상시국’에도 청와대는 자료 유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의미 있는 ‘첫’ 공식 일정들은 최 씨의 손을 대부분 거쳤다. 최 씨는 2013년 3월 6일 ‘금주 및 다음 주 VIP(대통령) 일정 계획, 국정기획수석실에서 보고한 대통령 상세 일정안’ 문건을 받았다. 이 기간 청와대가 수행한 일정은 3월 10일 첫 국무회의 개최, 11일 대통령비서관 40명 인선안 발표, 3월 12일 방미 일정 계획 발표였다. 이 중 대통령비서진과 관련해 최 씨는 같은 해 8월 4일에도 교체 내용을 입수했다. 대통령비서진에 최 씨 측근이 다수 포진해 있던 사실과 무관치 않은 정황이다.
최 씨는 3월 11일에는 박 대통령의 상장회사 방문 일정을 확인했다. 대통령의 특정 상장회사 방문은 이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최 씨가 마음만 먹으면 청와대 자료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또 이 정보를 지인들에게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