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대통령 고발 “세월호 7시간…성남시민도 1명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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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22일 12시 33분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법률 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키로 했다.

이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2시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박근혜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라고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300여명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울 때 구조책임자인 박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나"라며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00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썼다.

이어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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