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우병우, 검찰에 외압 의혹 증폭
‘현대그룹 숨은 실세’ 불린 A씨… 檢 소극 수사… 비자금 기소 안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진)이 변호사 시절 변론했던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자금 우회 통로로 지목된 업체를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A씨의 수사에 착수한 2013년 하반기에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도 이 사건을 함께 변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의 핵심은 A씨가 현대종합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건설업체 H사를 통해 함께 비자금 52억 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었다. H사 대표 박모 씨(70)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척이다. H사는 현대 측에 보낸 공문에서 A씨를 ‘현대그룹 사장’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어 ‘A씨가 현대그룹의 그림자 실세’라는 일각의 주장의 진위를 가릴 주요 업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H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당시 박 씨는 A씨가 세운 현대저축은행 대출 모집 위탁 업체 S사의 2대 주주였고, 박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현대증권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등 현대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점을 감안하면 H사가 수사를 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2014년 1월 검찰은 A씨를 가족 회사에서 101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만 적용해 기소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엔 A씨 측이 2014년 5월 9일 2차 공판에서 “피해 업체에 횡령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고, 그 직후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들을 찾아 “기소 단계에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얘기가 다 돼 있었다. 자료 요청을 철회하고 항소를 포기해 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게 여러 법조인의 증언이다. 청와대가 우 전 수석의 민정비서관 내정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한 것이 5월 11일, 공식 발표한 것이 12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이 검찰청을 방문한 때는 검사들 사이에 그가 민정비서관에 발탁됐다는 말이 나오던 때다. 검찰은 이후 자료 요청도, 항소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위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현대그룹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듬해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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