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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사상누각’ 폄훼에 檢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 될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1-23 08:01
2016년 11월 23일 08시 01분
입력
2016-11-23 07:54
2016년 11월 23일 07시 5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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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으로 검찰 수사를 폄훼하자 검찰이 청와대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환상과 추측", "인격살인"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비난했다.
사상누각은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무너지고 만다는 의미다.
그러자 검찰은 확보한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섰다.
22일 SBS '8뉴스'는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했다.
그 배경으로 핵심증거 2개가 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는 것.
관계자는 수첩은 '사초'로 봐도 무방할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도 말했다.
또 공소장을 '기름 뺀 살코기'라고 표현하며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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