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조사불응 대통령, 탄핵사유…체포-강제수사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3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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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한 탄핵사유라고 몰아붙이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39·사법연수원 39기)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중간 수사결과를 '상상과 추측으로 만든 사상누각'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탄핵 사유"라고 지적하면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녀야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는데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요구를 명백히 거부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맡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소임은 오로지 팩트에 집중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검찰의 몫이 아니다"면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한데 대통령을 당장 기소할 수 없다고 해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선 평검사가 날선 표현을 써가며 공개 비판한 것처럼 검찰과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를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환상의 집'이라고 폄훼했고, 검찰은 박 대통령의 증거가 공개되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흘리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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