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북핵 및 미사일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23일 공식 체결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일본과 GSOMIA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지 27일만이다.
한국을 대표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을 대표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데, 이날 서면통보 절차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문안은 2012년 6월 밀실 추진 논란으로 서명식을 1시간 앞두고 무산될 당시 작성됐던 문안과 거의 일치했다. 다만 2012년 당시 협정 이름이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군사'라는 용어가 빠져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협정에는 협정 체결의 취지를 고려해 '군사'를 추가했다. 2013년 일본이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함에 따라 2012년 문안에 일본이 제공하게 될 기밀을 '방위비밀'로 표기했던 것과 달리 '특정비밀'로 용어를 바꿔 표기했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문안을 기본으로 한일 간 협의를 거쳐 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특정비밀'로 용어가 바뀐 것 외에 다른 수정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양국 간 서면 통보를 끝으로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를 포함해 2, 3급 군사기밀과 각종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은 정보공유의 신속성과 대북 정보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1년 안에는 독도 및 과거사 문제 등이 불거져도 협정을 파기할 수 없다. 이후에는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가 상대국에 협정 종료 9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하면 협정이 파기된다.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이 유사시나 국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자국민 철수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위대를 한반도로 진출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이 서명식에서 나가미네 대사에게 자위대 진출 우려 등 국민의 다양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군 당국이 서명식 현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각 언론사 사진기자들은 "밀실 서명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진기자들은 이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나가미네 대사가 들어올 예정인 국방부 청사 현관 앞에 카메라를 모두 발밑에 내려놓은 채 일렬로 서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나가미네 대사가 국방부 영내에서 대기해 서명식은 약 10분 늦어진 오전 10시 10분경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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