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靑민정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최순실 비위’ 묵인 의혹 규명 나서… 우병우 변호사시절 수십억대 수임 정황
檢, 계좌추적 통해 탈세여부 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3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진)이 지휘하던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무유기 의혹을 정조준했다. 검찰은 이날 감찰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특별감찰반실의 각종 자료를 다수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실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고위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고 첩보를 생산하는 업무 특성상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곳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47·구속)와 관련해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적발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특감반을 통해 차 씨 회사의 정부 부처 및 대기업 일감 수주와 인사 개입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다수 확보했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비위 첩보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어떤 후속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우 전 수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라인’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면 박 대통령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우 전 수석은 롯데그룹이 올 6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배후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액수가 최소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탈세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명세를 분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20여 건의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냈지만 매년 소속 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하는 수임액 명세는 누락했다. 법조계에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난 뒤 후배들에게 “최소 수억 원 이상의 고액 사건만 수임한다”며 돈벌이를 자랑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우 전 수석은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액을 축소 신고해 6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올 9월 고발됐다. 우 전 수석은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사건을 일부 누락한 건 맞지만 탈세는 하지 않았다”란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해 탈세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입성 직전 ‘막후 실세’ 의혹을 받는 ISMG코리아 대표 A 씨의 횡령 사건을 변론하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불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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