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사퇴땐 ‘신망 높은 선배’ 벽 사라져
뇌물죄 적용 등 수사강도 높일듯… 평검사 “대통령 강제수사” 주장도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초기 ‘뒷북’이라는 비난으로 고초를 치른 것을 의식한 듯 최근 청와대의 반발과 무관하게 고강도 수사를 벌여 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임 중일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전 조율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대 최고의 수사검사’로 신망이 높았던 최 수석이 사실상 ‘대통령의 참모 겸 변호사’ 역할을 맡아 수사팀에 부담이 됐었지만 그가 사표를 내면서 검찰이 마음의 짐을 적잖이 덜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최 수석의 사표 수리나 후임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팀이 박 대통령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는 등 수사 속도와 강도를 한 단계 올릴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사상누각’이라고 폄훼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도 검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을 줄줄이 구속하는 등 이미 ‘피 맛’을 봤기 때문에 수사팀은 물러섬 없이 더욱 강고하게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한 기류를 반영하듯 2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39·사법연수원 39기)가 박 대통령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 요구를 명백히 거부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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