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선거법 위반- 朴 ‘崔게이트 피의자’
탄핵안 가결 때 검사 역할 법사위장
盧정부 땐 야당, 지금은 여당 몫 ‘차이’
“이 중에 (2004년) 탄핵 때 계셨던 분은 없으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근 열린 당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탄핵 절차 돌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한 참석자는 “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 탄핵 정국을 겪었던 추 대표가 탄핵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전했다. 헌정사상 유일했던 ‘탄핵 정국’이 12년 만에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 준비에 착수한 야권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2004년과 2016년, ‘청와대 강경 대응’과 ‘여소야대’ 닮은꼴
탄핵 정국은 현직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촉발됐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규정된 것을 탄핵의 근거로 삼고 있다. 2004년에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탄핵 사유였다.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이다. 그러나 두 대통령 모두 국회의 견제에 정면으로 대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에 탄핵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노 전 대통령도 탄핵을 피하지 않았다. 당시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한다면 탄핵안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전날까지도 “사과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버텼다.
두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회 지형은 여소야대로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닮았다. 올해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121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등 야 3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해도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석에 미치지 못한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합류가 탄핵 가결에 필수적인 이유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던 16대 국회 역시 ‘1여 3야’의 여소야대 구도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의석수가 47석에 불과해 당시 야 3당은 여당의 도움 없이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다.
2004년, 가결부터 헌재까지 63일…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서는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시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맡아 청와대의 변호인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김기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다. 야권 일각에서 “여당 의원이 청와대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권 의원은 최근 야당 의원들에게 “탄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미지수다. 2004년 당시 헌재는 탄핵안 가결 63일 만인 5월 14일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2004년에는 4월 총선으로 ‘탄핵 역풍’이 입증됐기 때문에 헌재의 부담이 작았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2004년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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