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변호사 1년간 62억 순소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8일 03시 00분


[최순실 게이트]40여건 수임… 건당 수임료 억대 ‘우병우, 고액사건만 수임’ 소문 무성
野 박주민 “탈세여부 수사해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2013∼2014년 벌어들인 순소득이 약 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4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당 수임료는 억대로 추정된다. 앞서 1년 4개월간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던 홍만표 전 검사장(57)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억 원 상당의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와 강남구 등으로부터 입수한 우 전 수석의 세금 납부 명세를 확인한 결과 우 전 수석은 2013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으로 1억2769만3360원을 냈다. 2014년 소득분은 9864만7870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역으로 순소득을 계산한 결과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번 소득은 각각 35억 원, 27억 원으로 총순소득이 약 62억 원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이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에서 운영했던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직원 비용 등을 뺀 돈이다.

 우 전 수석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낸 뒤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했으나 이듬해 5월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약 1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박 의원은 “세금 자료로 추산한 60여억 원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제 수임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 전 수석은 수임액 등 신고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탈세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법조계에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난 뒤 후배들에게 “최소 수억 원 이상의 고액 사건만 수임한다”고 자랑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우 전 수석이 납부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의 10%를 내는 것이다. 2013년 종합소득세는 약 12억7693만 원이다. 1년 소득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찾아 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역산하면 우 전 수석이 1년간 벌어들인 2013년 순소득은 약 35억 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2014년은 27억 원 규모다. 다만 우 전 수석이 보유한 금융자산도 지방소득세에 반영되지만 예금 이자상당액 정도가 여기에 반영되므로 이율이 1∼2%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관보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5년 본인 예금 35억 원, 2016년 25억 원 등이 있었다. 그가 해당 기간 공직자로서 벌어 들인 소득액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중 변호사로 1년간 활동하며 4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임액 명세를 변호사단체에 내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몰래 변론 및 탈세 의혹을 보고 있다. 현대그룹 ‘막후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된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 사건 변호 과정에서 제기된 몰래 변론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변호사법 28조에 의한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 장부에는 수임한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검찰은 이 장부를 토대로 수임액 등을 확인해 조세 포탈 의혹을 파헤칠 수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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