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역의원 29명,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의 연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서가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이 요구서에 대해 (새누리당) 당원인 박 대통령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소명 절차가 있다. 열흘 간 소명을 할 수 있고, 소명은 서면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소명기간을 주기 위해 다음달 12일에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원 징계 수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두고 있으며,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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