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동시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는 보류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4일 대국민 담화는 결국 허언(虛言)으로 드러나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법조기자단에 보낸 221자 분량의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 수습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내일(29일)까지 추천될 특별검사 후보 중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 변호사는 “어제(27일)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 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대면조사에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23일 박 대통령에게 “29일 전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며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다가 시한 하루 전에야 거부를 통보한 것이다.
대통령이 끝까지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한 것은 곧 가동될 특검에서 어차피 조사를 받아야 할 텐데 여러 번 곤욕을 치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가 사실상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은 29일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수사 자료를 모두 특검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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