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로 대통령의 결백 주장 깨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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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어제 ‘최순실 특별검사법’에 따라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칠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는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전면 부정한 것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이런 방어논리를 깨자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최순실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댔던 검찰이 뒤늦게 피의자의 구속만기(20일)에 쫓기면서 특검을 의식해 폭넓게 의혹을 짚느라 깊이 파헤치지 못했다. 특히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하거나 직무유기를 했는지 밝히는 것은 특검 몫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마찬가지다. 특검의 수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책무가 무겁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특검은 검찰이 잃은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며 추가 회견을 시사했다. 특검에서 조사받을 내용을 미리 언론을 통해 해명하겠다는 것이 특검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아니기를 바란다. 박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헌법상의 지위를 방패로 삼을 것이 아니라 특검에 당당히 응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검#박근혜#최순실 특별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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