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출석 요구일(7일) 일주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조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계속 우 전 수석의 집을 찾아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우 수석을 만나지 못했다. 등기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반송됐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본인이 직접 요구서를 수령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속이 보이는 꼼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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