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해진 안보리 대북제재
제재속 北對中수출 되레 늘어… 내년부터 상한기준 정해 차단
尹외교 “가장 강력한 제재 도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 시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 후 82일 만에 나왔다. 4차 핵실험(1월 6일) 때는 결의 2270호 채택까지 56일이 걸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번 결의는 결의 2270호와 함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를 부과한 점에서 이정표적 조치”라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결의 채택을 지연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제재가 외교부, 상무부 등 전 (중국) 부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렸다”며 사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을 상대로 △자금줄을 차단하고 △외교관계를 압박하며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개발을 저지하고 △선박 제재를 비롯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결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은 예외’라는 규정 때문에 허점이 됐던 북한의 석탄 수출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올해 10월 북한 석탄의 중국 수출액은 1억200만 달러(약 1197억 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7% 증가해 제재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안보리는 2017년부터 북한이 2015년 수출 실적의 38%를 넘는 석탄을 수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015년 북한은 석탄 1960만 t을 중국에 수출해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내년부터 북한은 석탄 750만 t(수출량 기준) 또는 4억 달러(수출액 기준) 중 어느 쪽이든 먼저 제한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 수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38%라는 수치는 미중 사이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고 말했다. 2270호(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에 이어 이번에는 은, 동, 아연, 니켈도 광물 금수품에 추가됐다.
만수대창작사가 주로 만드는 대형 조형물(statue·동상, 기념탑 등)을 수출하는 길도 막혔다. 또 헬리콥터, 선박을 수입할 수도 없게 된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WMD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의 주의도 촉구됐다.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도 차단된다.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 사무소나 금융계좌는 신규로 개설할 수 없으며 기존 사무소·계좌는 9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 수출보증보험처럼 북한과의 무역 거래에 대한 금융지원도 금지된다.
북한의 외교 활동 또한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 공관(대사관, 영사관) 규모를 감축하고 북한 외교관 1명이 개설 가능한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관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래식 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은 안보리가 직접 지정해 북한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다. 북한 주민이 휴대하는 개인용 수하물에 대한 검색 의무도 생겼다. 북한 선박의 제3국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은 금지되며 500달러 이상 양탄자와 태피스트리, 100달러 이상 도자기 식기류는 사치품으로 지정돼 거래할 수 없다. 북한 주민 11명, 단체 10곳은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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