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에 맡겨진 청소년이 가정 복귀를 원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의사를 존중해주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학업과 주거, 자립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설이다. 가출 청소년은 쉼터에 최장 4년까지 머무를 수 있지만 쉼터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면 중간에 퇴소시킬 수 있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성인화상채팅 등 청소년 유해매체의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를 소개하는 문구가 나오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이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숙박업소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있는 업소에 출입해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