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故김영한 前수석 수첩에 지시 기록
“자료제출 불가” 등 적혀 있어… 靑 공식 답변서 문구에도 등장
‘정윤회 문건유출’ 조기종결도 지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동선은 기밀’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런 기조의 배경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advice 청와대는 숨어야. 검증 시에도 특정 직책은 no comment(노코멘트)’라고 적혀 있다. 세월호 참사 석 달째인 2014년 7월 17일에 적힌 이 문구 옆에는 김 전 비서실장을 뜻하는 ‘長’이 표시돼 있다. ‘답변서 작성’이란 글 옆에는 ‘기침 취침 집무, 경내 계신 곳이 집무 장소, 경호상 알지도 알려고도 않는다, 자료 제출 不可(불가)’ 등이 있다. 이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서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문구다.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해명하라는 사회 각계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으로 불거진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한 입장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12월 13일 기록을 보면 김 전 실장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조기 종결을 지시했다. 수첩에는 ‘과거에는 모두 이권개입, 부정부패 사례였음. 부정부패와는 무관. 안보 관련 비밀 유출 사례도 아님. 황색지의 작태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임. 온 나라가 들끓을 사안이 아님’이라고 쓰여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청와대가 본질은 놔두고 사태 진화에만 매달리다 정작 비선 실세의 몸통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기회를 놓쳤고 ‘최순실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언론 동향 및 보도 방향에 대해 주시한 흔적도 곳곳에 묻어난다. 현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매체에 대해서는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누구의 지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6월 16일자에 적힌 ‘KBS 이길영 이사장’ 아래에는 ‘움직일 수’ ‘동기生’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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