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연금 대가성’ 들여다보는 특검… 뇌물혐의 정조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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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미르-K스포츠 지원 배경 집중추적

속도 내는 특검… 강남에 사무실 마련 박영수 특별검사가 4일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위쪽 사진). 박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로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아래쪽 사진 가운데 건물) 3개 층(17∼19층)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속도 내는 특검… 강남에 사무실 마련 박영수 특별검사가 4일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위쪽 사진). 박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로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아래쪽 사진 가운데 건물) 3개 층(17∼19층)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의 최대 관심사는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출연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 기업이 추가 출연한 자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박 특검은 법리 적용의 틀을 확대해 두 재단 출연금 전체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 내부에서도 ‘뇌물의 범위’와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놓고 크고 작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 수사 실무 라인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 수사만으로는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의견과 함께 피의자인 박 대통령 조사 없이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반론이 맞서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현재 박 대통령과 공동정범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 씨(60·구속 기소)는 직권 남용, 강요 혐의만 받고 있다.

 두 재단 출연 과정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다. 이 때문에 박 특검은 새로운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 법리 적용을 위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이 기존 특수본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검사를 대거 특검팀에 합류시키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20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기존 수사팀 출신으로 충원키로 했다. 특수본 내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도 최대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기존 수사팀의 시각과 새로 합류한 팀원들의 새로운 시각을 서로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최종 결론을 낸다는 복안이다.

 두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준 기업도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최 씨 측을 직접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그룹과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냈다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직전 돌려받은 롯데그룹이 ‘요주의’ 대상이다. 최 씨 소유 회사에 광고 물량을 몰아준 현대자동차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요청을 받고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한 단서가 포착된 부영그룹도 마찬가지다.

 특검은 기업들이 청와대에 출연을 약속하면서 어떤 청탁을 했는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번 특검의 존재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각 대기업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총수 사면, 사업 인허가 등에서 정권과 맞서기 힘든 상황이었다. 반대로 정권과 대화만 잘되면 그룹의 명운이 달린 문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검법에 참고인 강제 소환 조항이 빠진 것이 수사의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특검법에는 있었던 ‘참고인에 대해 강제 소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이번에는 마련되지 못했다. 박 특검도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계 총수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피하려 할 가능성에 특검이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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