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후보에 檢수뇌와 ‘광우병 수사’ 충돌한 인사도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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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판사출신 2명-검사출신 6명 추천… 朴대통령 5일까지 4명 임명해야
법무부에 검사 10명 파견 요청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특별검사보 인선, 사무실 임차 등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특검은 2일 판사 출신 2명, 검사 출신 6명 등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내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요청했다. 판사 출신으로는 문강배 변호사(56·16기)와 이규철 변호사(52·22기)가 추천됐다. 이재순 변호사(58·16기), 박충근 변호사(60·17기), 이용복 변호사(55·18기), 임수빈 변호사(55·19기), 양재식 변호사(51·21기)는 검찰 출신이다. 이 중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어 사직한 인물이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직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빨리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특검은 법무부에도 검사 10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법무부와 검찰에 20명 이내로 검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 3개 층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검팀 내 공보 담당도 2명을 둬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런 작업이 마무리되면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아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준비 기간인 20일을 다 채우지 않고 바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최순실#박근혜#재단#비리#청와대#검찰#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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