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탄약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비군사화)하는 민간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뇌물을 받은 육군 중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민간업체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육군 중령(47)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서 중령은 육군 탄약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2010년 1월~2013년 1월 H사 대표 김 모씨(48)로부터 노후탄약 처리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기속됐다. 서 중령은 H사에 실험용 탄약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군 내부자료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H사는 2012년 1월 육군이 최초로 민간업체에 위탁한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용역 사업자로 선정됐고, 한 달 뒤 육군과 총 사업비 223억 원 규모의 5년 장기계약을 맺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