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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세월호 참사, 탄핵 사유로는 법리적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08 15:29
2016년 12월 8일 15시 29분
입력
2016-12-08 14:37
2016년 12월 8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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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의원 트위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세월호 참사라는 재난은 탄핵 사유로 법리적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부결 되도 상관없다는 정치적 계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재난은 국민들 마음은 쓰라리고 분노에 차지만 탄핵 사유로는 법리적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그는 “탄핵 사유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시킨 그 울분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죽을죄를 졌다고(하)는 것과 탄핵 사유는 구별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나 개인적으로는 야당의 무리수로 탄핵발의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더라도 반대표는 찍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세월호 7시간이) 강성 친박 20명과 강성 비박 20명의 중립지대에 있는 8~90명 의원들을 어느 정도는 흔들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탄핵안 부결 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결의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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