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멱살잡이’ 한선교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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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8일 16시 19분


mbn 방송 캡처
mbn 방송 캡처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8일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경찰에 출석해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인정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7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보여주는 영상과 목격자가 많아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어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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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16-12-08 18:02:01

    검찰의 과잉 대응이다 멱살잡이가 5백만원이라니 제정신이냐 금배찌를 뗴려고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 2016-12-08 20:11:33

    친박 한선교를 국회에서 내쫓으려고 검찰이 무리수를 두네 멱살 잡은거에 본인이 금방 머리 숙이고 충분히 사과도 했음에도 벌금 5백을 때리네... 검찰은 그리 할 일이 없으면 허리 아프다고 병역면제받은 박원순 아들이나 좀 잡아와봐라 해외에서 점프하고 난리라더라 ㅎㅎㅎ

  • 2016-12-08 18:20:43

    먹살에 5백이면 나라살림 살찌겠네 추미애 선거법 위반 어서빨리 선고판결하여 국회세비라도 절약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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