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 朴대통령 탄핵안 표결 … 野 “부결땐 의원직 총사퇴” 결의
의원들, 헌정 수호할 소신 선택후 결과에 승복해 국정혼란 끝내야
8일 오후 2시 45분 대한민국 운명에 직결된 역사적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0월 29일 첫 촛불집회를 연 지 꼭 40일 만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표결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9일 오후 3시 반경 투표에 들어가 4시 반경 결과가 나온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년 9개월 만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68년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릴지를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안게 됐다. 300명의 소신과 양심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셈이다.
이번 탄핵안 표결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안 처리 결과를 수용하면서 ‘탄핵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는 유일한 국정 수습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헌정 유린의 무질서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헌정 수호의 질서 정연함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성난 촛불 민심은 서울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이 ‘빅뱅(대폭발)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는 박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분간 국정 아노미 상태가 불가피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조기 대선으로만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탄핵안에는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야권은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새누리당은 탄핵 찬반을 두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가 갈라서면서 분당(分黨)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9일은 박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칼날 위에 선 날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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