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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안 표결 인증샷 논쟁 “알리바이 만들어 놔야”vs“초헌법적 발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09 09:36
2016년 12월 9일 09시 36분
입력
2016-12-09 09:30
2016년 12월 9일 09시 3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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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투표용지 찬성 인증샷’을 찍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논쟁이 일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책임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인증샷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과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충돌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비주류인 나경원 의원은 8일 MBC라디오에 나와 "야당에서 반란표가 있다는 둥 그래서 (비박계인) 비상시국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 인증샷을 찍어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나왔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모든 책임이 새누리당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전략적으로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 주장을 해온 비박계로서는 여론의 후폭풍을 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노유진 정치카페' 공개방송 인사말에서 "만에 하나를 위해 야당 의원도 다 인증샷을 찍어야 된다"며 "탄핵 찬반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탄핵이 부결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인증샷을 스스로 다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사진으로 찍어 공개하라는 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도 "만일 국회 경내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기도나 행위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일정 참여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고 이를 트집 잡아 제소할 수 있어서 공개를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 사무총장의 유권해석"이라며 "적절하게 처신을 하시고 공개 여부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위해서 각자가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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