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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가결 시 이후 절차는? 朴 대통령 권한 정지…황교안 총리가 대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09 10:33
2016년 12월 9일 10시 33분
입력
2016-12-09 10:20
2016년 12월 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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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시, 칼자루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이냐 기각이냐 결정이 이곳에서 내려진다. 헌재에 주어진 기간은 최장 180일 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평의를 열어 구두 변론 시기를 결정한다. 탄핵심판 구두 변론은 공개적으로, 변론 장소는 헌재의 심판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탄핵 당사자인 대통령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대리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 심리가 끝나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 또한 임의규정이어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탄핵 가결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는 즉시 박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은 황교안 총리가 대행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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