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與 “헌법재판소, 헌법수호 마지막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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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9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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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 동아일보DB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되자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했다.

이날 탄핵안 가결이 발표된 후 새누리당은 김성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탄핵정국을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 드린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환골탈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권 모두가 협력할 할 때”라며 “야당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열리게 된 것을 언급하며 “일체의 좌고우면 없이 헌법에 따라 심판 절차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경제, 민생 등 현안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집계 돼 의결 정족수(200)를 충족시켰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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