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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탄핵 가결, 무효표 7장…‘가’에 ‘동그라미’ 친 의원 누구? 꼼수 비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10 13:27
2016년 12월 10일 13시 27분
입력
2016-12-10 13:23
2016년 12월 10일 13시 2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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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캡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나온 무효표 7장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 무기명 투표는 찬성일 경우 한글로 ‘가’ 혹은 한자로 ‘可’라고 써야 한다. 반대일 경우 ‘부’ 또는 한자 ‘否’를 써야만 인정된다.
이외에 글자 옆에 어떤 기호도 있어서는 안된다. 점만 찍어도 무효표가 된다.
이날 탄핵안은 찬성 234표를 얻어 가결된 가운데 무효표가 7장이 발견됐다.
감표위원인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가, 부를 동시에 적거나 가에 동그라미나 점을 찍은 사람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예 백지로 제출한 표도 2장 나왔다.
특히 이날 국회방송 개표 생중계에서 가에 동그라미가 쳐진 투표용지가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찬성을 가장한 반대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표를 작성한 의원이 ‘가’만 쓰고 찬성 인증샷을 찍은 다음 동그라미를 그려서 무효표로 만들었다는 추측을 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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